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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지원
    2015-16.Europe 2015. 7. 9. 09:20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 신속해외송금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도 : 1회, 미화 3천불 상당
    지원절차
    1.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 신청
    2.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 안내
    3.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절차 문의
    5.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현지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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